▶ 운동장 사용료
목포국제축구센터의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용료입니다.
※ 50% 감면 대상
1) 장애인 대상 경기 및 행사
2) 어린이, 초중고등학생, 노인대상 경기 또는 행사
3) 대한축구협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, 주관하는 공식경기 또는 체육행사
4) 시가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, 단체 등의 경기 또는 행사
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19조의 사용료를 50%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.
단체사용자에 대해서는 숙박료를 20% 감면할 수 있다.
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이 조례의 감면조항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의 감면조항만 적용한다.
구장문의 : 061-274-0171(마케팅팀)
시설문의 : 061-274-2202(시설팀)
※ 사용료 등의 반환
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1)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
2)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철회 시 전액 반환
3)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예고 없이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4) 사용자의 사정으로 경기 및 행사가 도중에 중단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▶ 구장 사용료
| 경기장 |
평일 주간 |
평일 야간 |
토/일/공휴일 주간 |
토/일/공휴일 야간 |
비고 |
| 천연잔디구장 |
175,000 |
402,500 |
250,000 |
515,000 |
2시간 기준 |
| 인조A구장 |
50,000 |
131,000 |
75,000 |
131,000 |
| 인조구장 |
50,000 |
146,000 |
75,000 |
146,000 |
| 하프돔구장 |
50,000 |
125,000 |
60,000 |
125,000 |
| 풋살구장 |
25,000 |
51,000 |
30,000 |
51,000 |
▶ 다목적체육관 사용료
| 구분 |
평일 (4시간) |
공휴일 (4시간) |
평일 (09:00~18:00) |
공휴일 (09:00~18:00) |
비고 |
| 체육경기 |
70,000 |
90,000 |
90,000 |
110,000 |
부대 사용료 별도 |
| 체육경기 외 |
140,000 |
160,000 |
180,000 |
200,000 |
▶ 시설 사용료
| 시설 |
세부시설 |
평일 |
토/일/공휴일 |
비고 |
| 대강당/스카이라운지 |
|
100,000 |
150,000 |
대강당 210명, 스카이라운지 100명 |
| 1층 대회의실 |
|
80,000 |
100,000 |
70명 |
| 2층 소회의실 |
|
70,000 |
70,000 |
50명 |
| 세미나실 |
|
50,000 |
60,000 |
|
| 숙소 |
VIP·4인실 |
100,000 |
120,000 |
부가세 별도 20명 이상 이용시 20% 할인 |
| 2인실 |
40,000 |
45,000 |
| 8·10인실 |
100,000 |
120,000 |
| 20인실 |
150,000 |
180,000 |